울산시가 공무원노동조합과 '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'을 체결했습니다.
울산시는 이에 따라 육아 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을 상위 60% 이내로 주고, 자녀 출산이나 입양 공무원에게는 최고 2.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.
이번 업무협약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근무성적을 낮게 받아 인사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
김인철 [kimic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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